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보증금 전세금 지키는 법)
집을 보증금,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해서 나가는 경우 집(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전세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대항력 즉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집 계약을 했는데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집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못 가면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두고 나간다면 우선변제권 즉 집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 채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나의 집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보증금 전세금 지키는 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전자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보증금 전세금 지키는 법)
1.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상실해서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가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 취득, 존속 요건으로 주택 인도,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이사를 못 가면 새집 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니
법원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 동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걸 명시하게 되고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된 채로 이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등기원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다면 그런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아직 전에 세입자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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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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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돼서 임대인, 임차인한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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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확인 한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촉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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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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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가 되어있다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고 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3.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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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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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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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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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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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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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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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고 있는 주택, 집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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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고 있지 않은 전세금, 보증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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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사유
위 내용을 필수적으로 적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기준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안주는 상황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세금 반환 기간이 지나거나 금액이 모자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에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2주~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5.임차권등기명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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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건당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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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등록 면허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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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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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입 인지세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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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3700원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할 경우 법무사 비용도 들게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사를 간 후에 전세금, 보증금을 안 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지연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이 되고 연이율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월세로 주택에 세입하고 있었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이후에는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6.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