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지급일 사용처 신청방법(미취업 준비생 청년 정부 지원 혜택)

청년수당 지급일 사용처 신청방법

청년수당 지급일 사용처 신청방법(미취업 준비생 청년 정부 지원 혜택)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신규 직원들을 뽑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 문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에 취업하려고 취업지원서 넣어도 취업하기 힘든 취업시장 속에서 청년들은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제 성년이 되어서 집에 도움도 안 바라고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려고 하지만 생활비, 통신비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물로 알바를 하면 되지만 알바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취업 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런 고충을 알고 정부에서 미취업 청년들은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년수당입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단기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을 받고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청년수당 지급일 사용처 신청방법(미취업 준비생 청년 정부 지원 혜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사이트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한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청년수당 지급일 사용처 신청방법(미취업 준비생 청년 정부 지원 혜택) 

1.청년수당

청년수당은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 구직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 전망 구축 시법사업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미취업 청년층들이 사회에서 좀 더 폭넓은 진로를 찾으면서 자신의 역량과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서 점점 넓혀서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2.청년수당 조건

  •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청년수당 해당 지자체에 속한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인 상태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의 중위소득 150% 이하 이면 가능합니다.

  • 미취업자, 단기 근로자인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청년수당 제외 조건

  • 2017~2023년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대학생(원) 재학생, 휴학생인 경우

  • 단기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미취업 상태라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인 경우

  • 동일 기간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 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중복 참여 불가능

4.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안에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로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수료증 1부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 예정자 라면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 증명서, 대체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단기 근로자 라면 근로계약서 1부 제출하면 됩니다.

5.청년수당 지급일

청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활동 기록서를 작성해서 25~30일 안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활동 기록 서는 PC를 이용해서 크롬을 통해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제대로 작성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활동 기록서는 항복별 소비한 비율을 작성합니다.

  • 진로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달간 활동한 내용, 진로 목표 활동을 위해 사용한 용도에 대해 작성을 하면 됩니다.

  • 다음 한 달간 사용할 계획 등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 길게 작성은 안 해도 되고 500자 내로 간단하게 활동 기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활동 기록서가 25~30일 사이 작성이 되면 매달 29일 날에 청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6.청년수당 사용처

  • 청년수당은 체크 카드로 사용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좌이체, 현금 인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보관을 해서 지자체에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청년수당으로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원래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다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통장에 잔액이 남더라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 진로 탐색,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입니다.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유흥, 사행 주점 사용이 금지입니다.

  • 개인 재산 축적을 목적으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은 제한됩니다.

  • 국내에는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되도록 청년수당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7.청년수당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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