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조건 주의점(분할 취득 내 집 마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조건 주의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조건 주의점(분할 취득 내 집 마련)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꿈은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정도로 내 집 마련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는 직장인 월급으로는 서울 인근 경기도 집 사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여러 정책을 펼쳐 놓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인 수요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이런 문제를 없애 줄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지분을 장시간 걸쳐서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을 한꺼번에 돈 주고 사기에도 힘들고 대출 내기도 힘드니 분할로 나눠서 취득하라는 겁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조건 주의점(분할 취득 내 집 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뉴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조건 주의점(분할 취득 내 집 마련)

1.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아파트값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분적립형은 21년 9월 법이 재정으로 실행기반 되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광교 신도시 A17 블록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광교 신도시 말고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납부를 하고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머지 돈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가격보다 비싸게 돈을 내야 합니다.

지분적립형은 이자 없이 지분을 20년~30년 단위로 천천히 상환을 하면서 나중에 집의 소유권을 얻는 방식입니다.

광교 신도시를 예를 들면 5억 대 아파트를 1.25억을 미리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4~5년마다 15%씩 나눠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지분 20~25%를 납부하고 취득하고 4년마다 15%씩 납부하면 나머지 75%~80% 20년 차에 지분을 모두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분 적립형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2~3년이 아니라 20~30년 장기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구조입니다.

2.지분적립형 자격 조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모두에게 해당 되는게 아닙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월 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 16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비중은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 부동산 총합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비중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배정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 기간 10년 입니다.

3.주의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일반 분양 대출과는 다르게 대출이자를 내지는 않지만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 대비 80% 이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금 아파트 월세가 100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지분적립형 주택 임대료는 60만원 정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80% 이지만 처음에 20% 지분을 내니까 60% 가격인 60만원을 임대료를 지불 하는 겁니다.

4년 뒤에 15% 지분을 내면 임대료가 그 만큼 낮아지고 8년 뒤 15% 면 또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는 구조 입니다.

의무거주기한 5년 환매제한 기간 10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는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구매자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조건 입니다.

4.지분적립형 설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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