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패널티 재신청 조건(왜 청약 당첨을 포기 할까?)

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패널티 재신청 조건

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패널티 재신청 조건(왜 청약 당첨을 포기 할까?)

남들이 요즘 하나쯤 만드다는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남들이 한번쯤 한다는 주택청약에 해봤는데 만약 덜컥 당첨이 된다면 어떤 기분 일까요?

주택청약 당첨이 되면 기분이야 날아갈듯 좋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포기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주택청약당첨이 되어놓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힘들게 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걸까요?

대부분 주택청약통장 당첨 이후 계획을 제대로 세워두지않고 신청부터 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주택청약통장이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패널티 재신청 조건(왜 청약 당첨을 포기 할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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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패널티 재신청 조건(왜 청약 당첨을 포기 할까?)

1.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당첨이 힘들다고 하던 주택청약 덜컥 당첨이 되었는데 아무 준비가 안되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생각했던 지역이 아니었던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집에 신청한 경우 입니다.

그냥 당첨 포기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같은 경우 그냥 포기하게 되면 패널티가 너무 크니까 부적격 취소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포스팅 밑에 부분에 정확한 부적격 취소 방법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2.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패널티

주택청약통장 효력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가장 큰 패널티는 바로 주택청약통장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택청약통장으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 된 사실만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한걸로 간주가 되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주택청약통장 효력이 없어진다는건 새로 다시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주택청약통장 점수가 17점으로 만점이었다면 그렇게 17점 만점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려고 가입기간,납부금액,예치금 다시 해야 되는 패널티가 생깁니다.

주택청약 가점 점수는 말 그대로 시간이 점수이기 때문에 높은 가점을 얻은 청약통장 일수록 피해가 큽니다.

현명하게 주택청약을 일찍 만들었다면 사용할 때 더욱 더 알아보고 사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기간 제한 

주택청약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큰 패널티는 청약신청기간이 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게임에서 악성댓글 쓰면 1시간 동안 댓글을 못 쓰는 것 처럼 청약신청이 일정기간동안 제한이 걸립니다.

주택청약신청자가 A아파트 주택청약당첨을 포기하고 다른 B아파트 주택청약신청을 바로 하는게 안된다는 소리 입니다.

보통 당첨된 일로 부터 최소 6개월 ~최대 10년 까지 청약신청 제한이 걸립니다.

주택청약 한번이라도 당첨이 되면 5년 동안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3.청약신청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주택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 토지임대주택 ,정비조합당첨자 5년

4.부적격 제한기간 

부적격은 주택청약 당첨자가 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첨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걸 말합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1년
  • 수도권,비규제지역 6개월
  • 청약위축지역 3개월

청약 포기로 청약신청 기간 제한에 걸리면 인기있는 청약 지역은 거의 10년동안 청약신청을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이게 엄청 큽니다. 솔직히 인기있는 청약지역이 돈이 되는 로또 청약인 경우가 많아서 인기지역을 못하는건 큰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5.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청약 추첨제 전형인데 다시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공급이라 신청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 인데 포기 해야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경우는 평생 1번 기회가 있는데 포기로 있해서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엄청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 신혼부부,노부부,다자녀같은 하기 힘든 특수공급만 있는데 상대적으로 쉬은 생애최초특별공급을 포기를 해야한다는게 엄청 큽니다.

6.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재신청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고 재신청이 가능한 방법은 부적격으로 청약당첨이 취소가 되는 경우 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통장 효력이 없어지지만 부적격으로 취소가 된 경우 주택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1년간 제한이 됩니다.

수도권 외 6개월,위축지역 3개월간 제한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을 취소하는겁니다.

부적격은 주택청약 포기랑 다르니 청약 당첨 취소를 하는게 더 좋습니다.

7.주택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 재신청 조건 

주택청약 당첨 후 취소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계약금과 구비서류를 내지않고 진흥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약금을 납부를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분양방식에 따라서 주택청약당첨 후에 포기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시공사,시행사에 직접 연락해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시공사,시행사는 이런경우를 많이 격어봐서 어떤게 더 좋은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계약금은 확실히 된 후에 넣는게 가장 좋습니다.

부적격 취소가 되도 손해를 보는 건 맞지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섣부른 주택청약 당첨 포기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8.주택청약통잠 당첨 포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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