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방법 4가지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방법 4가지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 방법 4가지

재산세를 나는 내는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세가 되어서 집으로 우편이 날라온 적 없으신가요?

재산세를 내기 전이라면 재산세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재산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재산세는 개인, 법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 사회 초년생이 아닌 경우 중년 정도에는 대부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자산을 대상으로 가치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 법인마다 내는 재산세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재산세를 내게 되면 평소 내는 국세와 달라서 납부하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가능 사이트

 

재산세 납부가능한 위택스 사이트로 연결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 방법 4가지 

1.재산세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뉠 수 있는데 재산세는 취득세, 자동사와 같이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국세에 해당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국민 전부 부과돼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특정 지자체 거주,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으로 한정되어 볼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과 부과가 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세금 처리를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과세대상별로 납부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기준에서 가장 많이 내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제1기분, 9월 16~9월 30일 제2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매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재산세는 주택이며 그다음 토지, 건축물입니다.

3.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역시 납부기한처럼 재산 유형별로 다릅니다.

재산세 세율 적용 기준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계산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 면적 X 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시가 표준액 X  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 주택 공시가격 X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올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43%

  • 3억 초과 6억 이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44%

  • 6억 초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4.재산세 세율

  • 토지 세율 0.2%~0.5%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0.25% 골프장, 고급 오락실 4%, 주거지역 등 공장 0.5%

  •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별장 4%

  • 선박 0.3% 고급 선박 5%

  • 항공기 0.3%

5.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기준으로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자산 보유기간이 6월 1일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보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건물, 주택 재산세 50%를 납부하고 9월 16일~9월 30일까지 토지, 주택 재산세 50%를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일시불 납부하면 됩니다.

6.재산세 납부 방법 4가지 

1.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면 납기 말 일 가상 계좌(농협)을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신청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국 모든 은행 CD, ATM 을 사용해서 신용, 현금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위택스(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을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7.재산세 납부 방법 동영상

 

 

 

 

 

증여세 계산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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