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보증금 전세금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보증금 전세금 지키는 법) 

집을 보증금,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해서 나가는 경우 집(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전세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대항력 즉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집 계약을 했는데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집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못 가면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두고 나간다면 우선변제권 즉 집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 채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나의 집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보증금 전세금 지키는 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사이트

임차권등기 명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전자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기준 방법(보증금 전세금 지키는 법) 

1.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상실해서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가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 취득, 존속 요건으로 주택 인도,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이사를 못 가면 새집 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니

법원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 동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걸 명시하게 되고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된 채로 이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등기원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다면 그런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아직 전에 세입자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돼서 임대인, 임차인한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 송달을 확인 한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촉탁을 하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재가 되어있다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고 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3.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서류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 임대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 임대하고 있는 주택, 집 주소

  • 반환되고 있지 않은 전세금, 보증금 금액

  • 임차권 등기 신청 사유

위 내용을 필수적으로 적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기준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안주는 상황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세금 반환 기간이 지나거나 금액이 모자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에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2주~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5.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등록 면허세 건당 7200원

  • 지방교육세 등록 면허세의 20%

  •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 등기신청 수입 인지세 2000원

  • 송달 3700원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할 경우 법무사 비용도 들게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사를 간 후에 전세금, 보증금을 안 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지연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이 되고 연이율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월세로 주택에 세입하고 있었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이후에는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6.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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