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 자격 상실 취득 보는 법(연말정산 더 받는 법)

연말정산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 자격 상실 취득

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 자격 상실 취득 보는 법(연말정산 더 받는 법)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가입을 하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건강보험 본인 말고도 피부양자를 등록 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사회인 이라면 하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 자격 상실 기준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 자격 상실 취득 보는 법(연말정산 더 받는 법)

 1.연말정산 건강보험

직장인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1년에 한번 연말에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처리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 연말 정산 때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제항목은 본인부담 보험료,공제한도액은 전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2.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이트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입니다.

3.피부양자 대상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피부양자 라고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하면 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인정 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만 65세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사아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라고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 제1항제 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피부양자 자격 취득 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입니다.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입니다.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빈다.
  •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입니다.

5.피부양자 등록시 필요 구비 서류

  • 사실혼 이라면 관계인우보증서,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라면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가족관계나 혼인과 이혼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하며,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라면 그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6.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날로 소급 인정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달로 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7.피부양자 등록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합니다.
  • 개인 공동인증로로 로그인 합니다.
  • 민원신고 다음 자격취득 다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로 들어갑니다.(신고하기전에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8.가족 자격 상실 기준

신고 의무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 사망한 다음날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날
  •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경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 자격을 취득한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날

9.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 등록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채검안서 중 1부

10.연말정산 피부양자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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