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퇴사별 가능여부(자진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퇴사별 가능여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퇴사별 가능여부(자진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매달 나오던 급여가 나오질 않아 생활비 등 걱정할게 많아집니다.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기회와 생활비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위의 근로자 퇴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회사 퇴사별 다르게 적용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알면 좋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퇴사별 가능여부(자진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안내가 가능한 고용보험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퇴사별 가능여부(자진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1.실업급여

기업 고용인,정부,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만든 사회 보험 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6년 7월 부터 사회 보험 제도로 실업급여 제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상여급여,취직 촉진수당,연장 급여 등으로 구분이 되서 지급이 됩니다.

2.실업급여 조건

그럼 무조건 실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퇴직별 가능여부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경우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기업 고용인에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표를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4.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대부분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같습니다.

회사 사정에서 근로자를 퇴사 시키는 경우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느냐가 중요한데 말하자면 자진퇴사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몸이 아퍼서 그만 두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 의사소견서 3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거나 전근 명령으로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제대로 안들어오고 체불된 임금이 2개월 날짜 지나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2개월이상 20% 감액이 되어서 임금이 들어오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2달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이 찍혀있는 서류정보가 필요합니다.)
  •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일 때 아이들 꼭 돌봐야 되는 경우,부모,가족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됩니다.

5.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기업,회사 고용인의 문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회사에 당당히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당하는 경우
  • 장기간 임금체불, 휴업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 회사,기업의 강요로 인해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 회사 도산,폐업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 비자발적 퇴사 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6.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 부터 1년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7.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까지 지급)
  2. 온라인으로 워크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제출을 합니다.
  5. 교육이 끝나고 14일 지나면 교육 이수내역이 소멸 됩니다.(수강후 2주이내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6.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7.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고용센터에서 결정되서 통보를 해줍니다.

8.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이직확인서(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 받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확인등록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사본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 받을 개인 통장 사본을 내면 됩니다.)
  • 급여내역서,체불내역확인서,사직서사본,경력증명서,퇴직금산정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9.실업급여 신청방법 유의사항

혼자 실업급여를 준비를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노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그냥 상담을 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무료 상담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노무사에게 수임을 맡겨서 하는 경우 수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노무사 마다 수임비용이 달라서 착수금,성공보수 등으로 나뉘어서 수임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노무사 수임을 고민 하고 있다면 노무사 무료상담을 충분히 하고 노무사를 수임하는게 좋습니다.

10.실업 급여 동영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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