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필요서류 (분실 재발급 팁)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필요서류 (분실 재발급 팁)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필요서류 (분실 재발급 팁)

사람은 예전부터 자기 구역 자기 집에 대해 표시를 하고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영역을 나누다가 전쟁까지 하면서 본인 집이라는 표시를 집 문서 등으로 서류를 남겨 본인 집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현재에는 집 문서 본인 집을 증명하지 않지만 따로 본인 집이라는 걸 말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집 문서처럼 본인 집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집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로 집을 매매하고 거래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인터넷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필요서류 (분실 재발급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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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필요서류 (분실 재발급 팁)

1.등기권리증

명칭만 보면 무슨 영수증같이 보이지만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하자면 땅문서, 집 문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해서 완료가 되면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서 주는 게 등기필증입니다.

신청서 부본을 보면 등기번호, 접수 연월일,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필의 취지를 기재되어 등기 소인 압날해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해서 주면 됩니다.

현재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은 없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 유치권 확인은 등기권리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중요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모두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필요서류 (분실 재발급 팁)

등기권리증은 법무사를 통해 발급을 발급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는데 필요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 등기선청서,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잔금이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과 연락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에게 등기필증과 주민등록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과거, 현재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증빙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입 인증서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4.재발급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다시 발급이 안됩니다.

실권자는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부동산 권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있다고 해도 실제 권리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는 경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권리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5.대체 서류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지만 등기권리증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조서, 확인 서면을 발급받으면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면, 확인 조서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5~10만 원 정도로 일회성 서류입니다.

필요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관련 동영상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필요 서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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