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액수 조회방법(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액수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액수 조회방법(2024년)

요즘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게 사실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더욱 힘든 사람은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사람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 소득이 낮은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 중에서 잘 만든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주는 정책 지원금 입니다.

엄청 큰 액수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신청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알아두면 좋은 정책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방법(2024년)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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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액수 조회방법(2024년)

1.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려금 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이 지급 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이 됩니다.

신청자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신청하고 지급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지급일

지급일은 정기,반기로 나뉘는데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을 해서 8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뉘며 두번 나눠서 신청해야 하고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반기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 사업,종교 소득자는 정기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 신청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하반기(7월~12월) 신청은 내년 3월에 신청해서 내년 6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23년도를 예를 들면 상반기는 23년 9.1~9~15일 까지 신청을 하고 23년 12월 말에 지급을 받습니다.

하반기는 24년 3.1~3.15일 까지 신청을 하고 24년 6월 말에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기한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되는 대신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감액 된 금액으로 받지 안으려면 정기 신청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신청 조건

근로,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유형,총소득,재산기준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기준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다른 외국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4. 현재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벌어들인 수익으로 생활비를 하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 (총 급여)
  2. 사업소득(사업 수입 구액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
  4. 이자,배당,연금(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 수입 금액-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1. 비과세 소득
  2.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됩니다.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인정상여 근로소득
  6.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이 되는 소득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해도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 되지 않습니다.

구원 합계액인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에서 50%가 차감이 됩니다.

1억 7천만원 이하 이어야 차감 되지 않습니다.

신청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 말고는 ARS,우편,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ARS는 전화로 하면 주민번호,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가능합니다.

개별 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걸 보고 입력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오면 받아서 작성을 한 다음 다시 보내면 됩니다.

방문은 국세청,주민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등 해당 되는 곳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은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재산증빙 등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액수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액수 조회 방법은 소속 되어 있는 사업주,해당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번호 1350으로 전화를 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관할 지역 근로청에 문의 전화를 하면 됩니다.

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관련 동영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발급방법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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