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취준생 필수 정부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취준생 필수 정부 지원금)

요즘 기준금리가 점점 더 올라가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서 기업들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큰 기업들도 임금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에 희망퇴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기업들도 이런 사정인데 중소기업은 얼마나 더 근로자 임금에 더 민감할지 예상이 됩니다.

기업 자금 상황이 좋아져야 채용도 활발히 할 수 있고 신입 직원인 청년들도 얼른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고 채용하는 기업, 회사로 취직하는 청년들 모두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입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근로자 모두 좋은 지원금 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취준생 필수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사이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누리집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취준생 필수 정부 지원금)

1.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을 통해서 취업 애로가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월 80만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2.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 지원 대상은 채용되는 청년근로자 외에 기업도 지원 대상에 들어야 합니다.

3.기업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만 지원 대상에 포함입니다.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가 18000만 원을 X  곱한 금액을 기준을 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 유망 기업 등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 고용을 행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경우 제한됩니다)

4.청년 지원 대상

채용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 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등 실업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 채용 일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는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험자 수 절반까지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인 경우는 100% 지원이 됩니다.


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기업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 한 명당 매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해당 청년을 처음 고용을 한 후에 2년을 근속해서 근무를 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720만 원 2년 근속 480만 원 일시 지급 최대 지원금 1200만 원

7.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 같은 경우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업 참여 승인이 난 후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유료)로 전화해서 상담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8.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동영상

 

 

청년희망적금 조건 중도해지 만기금액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 인가요?

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무엇 인가요?

채용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 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등 실업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 채용 일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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