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부적격 원인 사유 예방(청약 당첨 취소 방지하는 법)

주택청약 신청방법 부적격 원인 사유 예방

주택청약 신청방법 부적격 원인 사유 예방(청약 당첨 취소 방지하는 법)

주택청약을 신청 하려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쓰고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주택청약 당첨이 되서 너무 기쁘고 여기 저기 자랑 하고 돌아다녔는데 건설사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부적격으로 인해 취소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따진다? 무조건 당첨이라고 우긴다 ?

주택청약당첨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부적격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적격 연락이 안 오도록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부적격 원인 사유 예방(청약 당첨 취소 방지하는 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신청 청약가점 채점 가능 사이트

주택청약신청, 청약가점 채점이 가능한 청약홈으로 연결되는 링크 입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부적격 원인 사유 예방(청약 당첨 취소 방지하는 법)

1.주택청약 부적격

무주택자가 주택마련 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주택청약에 넣었다가 당첨 되어서 하루 하루 기뻐하다가 당첨 취소인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당첨 부적격 받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매년 3만건 가까히 부적격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주택청약당첨 부적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주택청약 서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주택청약당첨 부적격이라는 최악의 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주택청약당첨 부적격 원인

부적격을 받는 이유는 본인이 낸 서류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여기저기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 해당 신청지역을 모두 무효 판정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곳으로 청약을 했을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주택청약당첨 부적격 원인은 대부분 서류상 실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 가점에 해당이 되는 가점계산을 잘못하는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3.주택청약당첨 신청방법

무주택자 

주택청약 신청하는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으로 주택청약을 할 경우 국민주택인 1인 1주택이 기본이라 규칙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 당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모집공고일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적격 처리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부적격 처리를 받습니다.

세대에 포함 되는 경우는 주택청약신청자,배우자,주택청약신청자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있는 경우,배우자 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

주거용 주택을 소유 하거나 분양권,입주권 소유,공등명의,공유지분 등 가지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별이 되서 무주택자 부적격으로 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계산을 잘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만점,부양가족수 35점 만점,주택청약저축기간 17점 만점 으로 총 84점 만점인데 이중에서 잘못 가점계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인 경우 미혼,기혼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달라지고 만30세가 넘어서 독립을 한다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35세 인데 부모님 소유 집에서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무주택기간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가점을 받으려면 부모님 소유 집에서 독립되서 나와서 따로 살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같은 경우 주택청약 신청자 외에 부양가족 수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 가점을 받으려면 세대원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록이 되어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1년이상  주택청약신청자,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되어있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 일반 가점채점과 달리 신혼부부이거나 다녀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등 특별한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경우 입니다.

특별공급 자격 되면 주택청약 당첨 확률은 올라가지만 만약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고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혼인신고일 부터 7년 이내 이어야 가능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동시주택청약 

주택청약을 여러군데 신청을 해도 주택청약당첨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청약당첨이 부적격으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발표일이 언제인지 발표일을 중복되서 신청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한세대에서 주택청약 신청자가 2명이상이 될 경우에도 모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신청자가 1명이상이면 무조건 세대를 분리를 하고 주택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주택청약 부적격 예방방법

대부분 주택청약당첨 부적격 받는 경우는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부를 안한 경우 입니다.

주택청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건 어렵지 않지만 주택청약신청자가 어디 가점에 채점이 되는지 주택청약 신청 할 때 주의점은 무언인지 알려면 무조건 정보 습득을 해야합니다.

무주택자가 맞는지 부양가족수가 맞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무주택자 가점에 먼가 애매한게 있거나 부양가족수가 애매한게 있다면 확인해보고 청약 상담 1644-7445에 문의전화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무주택자 기준,부양가족 기준 가점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청약 신청하기 전에 주택청약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신청하는게 부적격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주택청약 부적격 관련 동영상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가점항목 점수 기준1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무엇 인가요?

무주택자 
주택청약 신청하는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으로 주택청약을 할 경우 국민주택인 1인 1주택이 기본이라 규칙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 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계산을 잘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만점,부양가족수 35점 만점,주택청약저축기간 17점 만점 으로 총 84점 만점인데 이중에서 잘못 가점계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주택청약 
주택청약을 여러군데 신청을 해도 주택청약당첨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청약당첨이 부적격으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부적격 원인 사유는 무엇 인가요?

분 주택청약당첨 부적격 받는 경우는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부를 안한 경우 입니다.
주택청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건 어렵지 않지만 주택청약신청자가 어디 가점에 채점이 되는지 주택청약 신청 할 때 주의점은 무언인지 알려면 무조건 정보 습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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