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안 해주는 회사 발급요청서 접수 후 10일 지나면 어떻게 할까
이직확인서 안 해주는 회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진다면
발급요청서부터 제출하세요.
10일 처리기한과 미발급 과태료, 고용센터 요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사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에
전화하거나 문자로 요청한 날짜가 아니라, 정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안 해주는 회사 발급요청서 접수 후 10일 지나면 어떻게 할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후 10일이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부터 무조건 10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요청서는 어떻게 제출할까?
발급요청서에는 본인 정보와 이직 사업장, 이직일 등을 작성합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10일 넘게 안 해주면 과태료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 미발급 |
|---|---|
| 1차 | 10만원 |
| 2차 | 20만원 |
| 3차 이상 | 30만원 |
반대로 이직 사유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할까?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24에서 처리 여부 확인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 전 고용24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에서 처리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종이 서류를 주지 않았더라도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는 회사라면 정식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그래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