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한도 절세 취득세 계산법(최대 12억 까지)
보통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고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인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증여 한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간 증여에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할 시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잘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를 알고 취득세 개념을 잘 안다면 부부간 증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 한도 절세 취득세 계산법(최대 12억 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 절세 취득세 계산법(최대 12억 까지)
1.부부간 증여
남녀가 결혼을 하면 두 명의 재산을 서로 하나의 재산으로 공통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산을 관리를 합니다.
부부간 증여 같은 경우 상속, 양도와 달리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유리하게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2.한도
부부간 증여를 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하는 경우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기준일이 아닌 증여를 한 날부터 기준으로 10년을 합산해서 6억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증여하고 난 10년 기간 안에 합산 금액이 6억 안일 경우 부담할 증여세가 없고
11년 차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증여세 없이 6억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0년 총 10년 동안 6억이 넘지 않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없고
2010년~2020년까지 총 10년 동안 다시 6억 넘지 않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6억을 초과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6억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예를 들면 8억을 증여했다고 하면 8억 – 6억 =2억에 대한 20% 증여세율이 부과돼서 납부해야 합니다.
4.절세
부부 증여를 이용하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부동산을 2억에 사서 10억 파는 경우 8억 원의 양도 차익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 차익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면 증여한 부동산을 빼고 양도 차익을 낼 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5.취득세 계산법
부부간에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이 위치한 조정 대상, 비지정 대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 대상인 경우 주택 중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12% 취득세율을 내야 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3.5% 취득세율을 내야 합니다.
비 조정 대상인 경우 모든 시간 표준액에 대해 3.5% 취득세율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증여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에만 해당이 되고 주식, 현금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증여에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점 주주 (발행 주식 과반수 소유 기업 경영 지배 주주)를 말하는 경우라
일반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6.부부간 증여 설명 동영상
부부간 증여 한도는 얼마 인가요?
부부간 증여를 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하는 경우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 절세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부 증여를 이용하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부동산을 2억에 사서 10억 파는 경우 8억 원의 양도 차익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 차익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면 증여한 부동산을 빼고 양도 차익을 낼 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