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신고 절세방법(초보 창업 사장님 필수)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신고 절세방법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신고 절세방법(초보 창업 사장님 필수)

행복한 고민이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 매출이 커질 수록 그만큼 내야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내야되는 세금 종류로는 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로 나뉩니다.

세금을 한가지로 통합해서 내면 좋겠지만 개인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재료,매입,매출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서 세금을 냅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면서 내는 세금 종류를 알아야 세금 신고를 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 하는 방법을 알아야 순수 이익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 차이가 매출로 사업 크기를 보느냐 순수이익으로 사업크기를 보느냐 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 종류와 신고 절세방법(초보 창업 사장님 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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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신고 절세방법(초보 창업 사장님 필수)

1.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알기 전에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들어가는지 일반 과세자로 들어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계산서 발급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은 8,000만원으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21년 전에는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었지만 8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다가 매출이 8000만원 이상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했다가 매출이 8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변경 됩니다.

2.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 부가가치세(VAT)
  • 원천징수세(원천세)
  • 종합소득세(종소세)

개인 사업자 세금으로 위에 세가지로 나뉩니다.

3.부가가치세

상품 거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를 매겨서 나오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미 물건값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자는 세금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영리목적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 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는 1년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 1년간 매출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 납부세액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공제세액=납부세액과 같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X0.5% 입니다.

4.부과가치세 과세 기간 신고

일반 과세 개인 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간은 1월 1일~25일,7월1일~25일 입니다.

간이과세 개인 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디음 해 1월 1일 ~25일 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5.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클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적격 증빙 자료를 준비 후 제출 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전화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면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원천징수세(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세금 입니다.

원천징수세는 근로자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근로자 세금으로 납부를 해서 사업자 부담이 아닌 근로자 세금 입니다.

원천징수세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징수된 소득세 일부가 주민세 적용 됩니다.

7.원천징수세 과세 기간 신고

개인 사업자는 직원을 몇 명을 고용 했든 한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원천징수세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달 매월 10일 까지 근로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 하고 세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를 신청한 사업주라면 7월,1월 10일에 2번으로 나누어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8.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매기는 세금 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배당금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신경을 많이 쓰게 가장 많이 절세가 가능한 세금 종류 중 하나 입니다.

9.종합소득세 과세 기간 신고

작년에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5월 1일 부터 5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면 각종 세액공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니 신고,납부를 꼭 해야 합니다.

10.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대상자로 신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합계액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녀 1명당 1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 까지는 1인당 15만원 까지 공제

2명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원 미만 거래에 한해 소득세 산출 세액 한도내에서 건당 20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노랑우산공제제도에 가입을 하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해당시 최대 500마원

4000만원 ~1억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1억원 초과시 최대 200만원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10.개인 사업자 세금 관련 동영상

 

 

개인 세금 종류는 무엇이 있고 어느 세금 종류에서 절세가 되는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세금을 절세하려고 처리 하는 것 보다 세무서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게 더 깔끔하게 세금 처리를 해줍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는 무엇 인가요?

부가가치세(VAT)
원천징수세(원천세)
종합소득세(종소세)
개인 사업자 세금으로 위에 세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과세 개인 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간은 1월 1일~25일,7월1일~25일 입니다.
간이과세 개인 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디음 해 1월 1일 ~25일 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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