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추천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노후 대책 자금 관리)

개인연금 추천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

개인연금 추천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노후 대책 자금 관리)

요즘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금 중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노후에 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가입을 해야하는 연금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연금 추천 종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연금 추천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노후 대책 자금 관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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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추천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노후 대책 자금 관리)

1.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해서 생명보험화사,신탁은행에서 나오는 연금상품을 개인 일정금액을 불입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걸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후준비는 예전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적연금)을 근로자들이 가입하면서 했습니다.

현재에는 노령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낼 젊은 인구가 줄어들거 되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힘들어진게 현실 입니다.

현실적인 노후 대비 문제 때문에 스스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걸 개인연금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노후연금을 준비하려면 3층 연금 체계로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해서 준비하는게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2.개인연금 종류

개인연금은 크게 나누면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

세제적격은 연금을 납일 하게 되면 그 동안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빈다.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70세이하 5.5%,70~80세4.4%,80세이상 3.3%) 연령이 높으수록 연금소득세를 낮게 내는 구조 입니다.

세제비적격

세제비적격은 세제적격 처럼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있지않고 없습니다.

세재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 일정 조건(기간 10년 이상 한도(일시난 1억원,월납100만원 등)을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개인연금 추천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으로 신탁,펀드,보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2013 이후 부터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 등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나오는 건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1년 이전에는 개연연금신탁으로 불렸으며 2002년 이후에는 연금신탁으로 불리고 2013년에는 연금저축신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2년이후로 나온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과 달리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은 소득공제혜택,연금수령시 과세제외로 비과세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특징으로는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 전부가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시 연금소득세(세금이연효과)가 있습니다.

4.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 안에서도 안정현인 신탁,보험이 있고 투자형은 펀드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종류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IRP,ISA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IRP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이 입금 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RP 개인퇴직계좌도 세제적격 개인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ISA는 주식투자와 같은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한 절세용 증권 계자입니다.

ISA 계좌는 만기시 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체가 가능 합니다.(ISA 만기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

퇴직금이 입금 되기 전에 자기부담금으로 개인적인 자금을 불입을 해야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져 개인연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연400만원 IRP 개인형은 연700만원 까지 한도라 IRP 개인형이 더 유리 합니다.

연금저축 신탁,보험,펀드 모두 적용이 똑같이 됩니다.

5.개인연금 추천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을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연금보험 상품은 기간,납인한도 등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연금 형태로 비과세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종신보험등 가입한 후 적정기간이 만기 되면 연금특약으로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보험 특징으로는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형 이라는 겁니다.

분리과세 일 때 15.4% 라면 실직적으로 수익이 15.4%가 더 한다고 계산 하면 됩니다.

연금보험 중에 평생연금형도 있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연금보험 종류 

연금보험 안에서도 종류가 저축성보험(일시납),저축성보험(월적립식),종신형연금보험,변액연금으로 나뉩니다.

펀드 투자가 가능한 연금을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변액연금 중에서 펀드투자로 수익이 날 때 연금액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시점에 연금수령액을 마지노선으로 확정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일시납)은 계약기간 10년이상,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 일 경우 입니다.

저축성보험(월적립식)은 납입기간 5년이상,계약기간 10년이상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일 경우 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종신형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사망시 연금재원소멸,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7.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

둘 중에 어느걸 선택 하던지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명 세역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주식 ETF 투자로 안정하게 투자를 하고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세제적격 보험 상품으로 평생형,확정형 중 선택해야 가입하는 걸 많이 합니다.

연금보험,연금저축은 세제적격,비세제적격을 완전히 성격이 다른 개인연금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게 잘 설계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려는 성격인지 안전하게 세제혜택 받으면서 노후준비를 하고 싶은건지 잘 선택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연금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되도록 젊은 나이에 준비를 하는 걸 추천 합니다.

8.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관련 동영상

 

 

 

연금 저축 종류 차이 구조 준비방법1

 

 

개인연금은 무엇 인가요?

개인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해서 생명보험화사,신탁은행에서 나오는 연금상품을 개인 일정금액을 불입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걸 말합니다.

개인연금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연금은 크게 나누면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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